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용리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금융리스는 자산 양도로서 과세된다.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금융리스는 자산 양도로서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넘겨준다.

질의요지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22601-21, 1991.01.08

정제 정리

질의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참고 회신문: 소비22601-21, 1991.01.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80 (<time datetime="1995-09-28">1995.09.28</time> 회신),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82)
원 제목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