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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분양 관련 환급세액은 일반환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환급세액에는 일반환급을 적용한다.
건물 신축·분양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환급세액에는 일반환급을 적용한다. 토지 해당분 안분계산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관련 매입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토지 해당분의 안분계산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환급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가)의 경우,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일반환급)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
3. 귀 질의2의 ‘나’에서 ‘토지해당분에 대해 안분계산하는...’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그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1671, 1991.12.17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세액의 환급 방법.
회답
1. 질의 1, 2(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의 일반환급을 적용합니다.
2. 질의 3: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2 ‘나’: ‘토지해당분에 대해 안분계산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불분명하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22601-1671, 1991.12.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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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61 (<time datetime="1995-09-25">1995.09.25</time> 회신), "건물 분양 관련 환급세액은 일반환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81)
- 원 제목
-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환급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