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국감정원의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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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국감정원의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조사용역은 평가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대부요율 및 용지보상 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평가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유재산 대부요율 산정과 송전선로 용지보상을 위한 조사용역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조사용역을 공급한다. 용역은 국유재산의 합리적인 대부요율 산정과 송전선로 용지보상에 관한 조사이다.

질의요지

한국감정원이 국유재산의 합리적인 대부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용역과 송전선로 용지보상에 관한 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국유재산의 합리적인 대부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용역과 송전선로 용지보상에 관한 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에 규정한 평가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감정원이 국유재산 대부요율 산정 및 송전선로 용지보상에 관한 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국유재산의 합리적인 대부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용역과 송전선로 용지보상에 관한 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에 규정한 평가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시행령 제35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0 (<time datetime="1995-09-21">1995.09.21</time> 회신), "한국감정원의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73)
원 제목
한국감정원이 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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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