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한국감정원의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사용역은 평가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대부요율 및 용지보상 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평가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유재산 대부요율 산정과 송전선로 용지보상을 위한 조사용역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조사용역을 공급한다. 용역은 국유재산의 합리적인 대부요율 산정과 송전선로 용지보상에 관한 조사이다.
질의요지
한국감정원이 국유재산의 합리적인 대부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용역과 송전선로 용지보상에 관한 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국유재산의 합리적인 대부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용역과 송전선로 용지보상에 관한 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에 규정한 평가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감정원이 국유재산 대부요율 산정 및 송전선로 용지보상에 관한 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국유재산의 합리적인 대부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용역과 송전선로 용지보상에 관한 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에 규정한 평가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시행령 제35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0 (<time datetime="1995-09-21">1995.09.21</time> 회신), "한국감정원의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73)
- 원 제목
- 한국감정원이 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