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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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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포장한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한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함께 포장한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혼합 포장된 재화 가운데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가 각각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도록 함께 포장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혼합 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 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합니다.
2. 혼합 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8042 심판결정2021.05.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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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4 (1995.09.20 회신),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71)
- 원 제목
-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