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놀이터 철 구조물의 현장 조립은 건설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놀이터 철 구조물의 현장 조립은 건설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놀이터 설치는 포함되지만 철 구조물의 현장 조립만은 건설용역이 아니다.

어린이놀이터 철 구조물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이 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놀이터 설치는 포함되지만 철 구조물의 현장 조립만은 건설용역이 아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건설에 부수되는 도로포장, 상하수도, 조경공사 및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나 어린이놀이터의 철 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하는 경우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부가1265.1-1402, 1983.07.14

정제 정리

질의

어린이놀이터의 철 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 건설용역 해당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 부가1265.1-1402, 1983.07.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8 (<time datetime="1995-09-18">1995.09.18</time> 회신), "놀이터 철 구조물의 현장 조립은 건설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65)
원 제목
어린이놀이터의 철 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시 건설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