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경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경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해 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606, 1994.12.24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5 (<time datetime="1995-09-14">1995.09.14</time> 회신),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경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60)
원 제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 경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