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 자재 매입세액은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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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자재 매입세액은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재비 포함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다면 자재 매입세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재건축조합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때 건축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를 물었다. 자재비 포함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다면 자재 매입세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건축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조합은 도급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건축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는 건설업자의 부담임.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건축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 구입 시의 부가가치세는 당해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때 건설에 필요한 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의 부담자

회답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건축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재 구입 시의 부가가치세는 건설업자가 부담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5 (<time datetime="1995-09-11">1995.09.11</time> 회신), "재건축 자재 매입세액은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57)
원 제목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부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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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