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재건축 자재 매입세액은 누가 부담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재비 포함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다면 자재 매입세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재건축조합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때 건축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를 물었다. 자재비 포함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다면 자재 매입세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건축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조합은 도급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건축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는 건설업자의 부담임.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건축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 구입 시의 부가가치세는 당해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때 건설에 필요한 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의 부담자
회답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건축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재 구입 시의 부가가치세는 건설업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5 (<time datetime="1995-09-11">1995.09.11</time> 회신), "재건축 자재 매입세액은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57)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부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