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압류된 공사대금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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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압류된 공사대금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압류된 금액을 포함한 지급받을 대가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용역 대가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물었다. 가압류된 금액을 포함한 지급받을 대가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공사 도급액 중 이미 교부한 금액을 뺀 잔여금액 212,775,000원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했으나 지급받을 대가 중 일부가 채무불이행으로 가압류되었다. 공사 도급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을 대가 중 일부금액이 채무불이행으로 가압류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가압류된 금액을 포함한 당해 지급받을 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을 대가 중 일부금액이 채무불이행으로 가압류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가압류된 금액을 포함한 당해 지급받을 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에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공사 도급액 중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212,775,000)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대가 중 일부가 채무불이행으로 가압류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얼마에 대해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을 대가 중 일부가 채무불이행으로 가압류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가압류된 금액을 포함한 지급받을 대가 전체금액에 대해 교부해야 한다.

2. 해당 질의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공사 도급액 중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 212,775,000원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38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가압류된 공사대금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52)
원 제목
대가 중 일부금액이 채무불이행으로 가압류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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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