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음할인료와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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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음할인료와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음할인료 상당액과 연체이자는 소비대차로 전환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건설용역 대가의 어음할인료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어음할인료 상당액과 연체이자는 소비대차로 전환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하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뒤 추가 지급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았다. 이후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 이자대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어음할인료 상당액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동 어음할인료 상당액 등은 소비대차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 이자대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동 연체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소비대차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 건설용역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후 추가로 받은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 이자대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소비대차로 전환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31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어음할인료와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45)
원 제목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