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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 가능한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본사건물을 신축할 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공제 가능한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신축 건물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인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 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37, 1995.02.2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337, 1995.02.20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받는지.
2. 그 밖의 질의에 대한 회답은 무엇인지.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46015-337, 1995.02.20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37 고유목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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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29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본사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44)
- 원 제목
- 본사건물 신축 관련 공제가능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