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포괄승계가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포괄승계가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가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 양도양수이다.

사업장별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 사업 양도양수의 성립 범위를 물었다. 양수자가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 양도양수이다. 포괄승계 대상에서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서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양수자가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55, 1986.02.01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 양도양수의 해당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서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양수자가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부가22601-155, 1986.02.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5 공급 전에 계산서를 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32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0 (<time datetime="1995-08-18">1995.08.18</time> 회신), "어떤 포괄승계가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03)
원 제목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