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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 판매와 설치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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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판유리 판매에 부수한 설치는 과세된다.
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판유리 판매·설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판유리 판매에 부수한 설치는 과세된다. 건설용역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와 설치를 전담하는 법인의 영업소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판유리제품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판매한다. 판매에 부수하여 유리를 끼워주는 용역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판매 및 설치를 전담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소가 동 법인의 제조장에서 생산된 판유리제품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유리를 끼워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판유리제품 판매에 부수한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판매 및 설치를 전담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소가 동 법인의 제조장에서 생산된 판유리제품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유리를 끼워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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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 (<time datetime="1995-01-18">1995.01.18</time> 회신), "판유리 판매와 설치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02)
- 원 제목
-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