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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틀 등을 판매·설치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문틀 등을 제조해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설치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문틀과 문짝, 문갑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해당 제품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판매하면서 설치·시공 용역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아파트 문틀과 문짝,문갑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된 동 제품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문틀과 문짝, 문갑 등을 제조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아파트 문틀과 문짝,문갑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된 동 제품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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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1 (<time datetime="1995-01-18">1995.01.18</time> 회신), "문틀 등을 판매·설치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96)
- 원 제목
- 부가세법상 국민주택 규모분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