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청소년수련시설의 숙식 용역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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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소년수련시설의 숙식 용역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지만 교육과 무관한 숙식은 과세된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과 숙박·음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지만 교육과 무관한 숙식은 과세된다. 여관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 1994귀속표준소득률은 숙박업의 여관업 중 해당 코드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이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을 제공한다. 별도로 공중위생법에 따라 여관업 허가를 받아 여관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공중위생법 제4조에 의해 여관업으로 허가받아 여관업을 운영하는 경우 1994귀속표준소득률은 숙박업의 여관업(코드번호:○○-○○) 중 해당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여관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의 1994귀속표준소득률 적용.

회답

1.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2. 공중위생법 제4조에 따라 여관업으로 허가받아 운영하면 1994귀속표준소득률은 숙박업의 여관업 중 해당 코드를 적용한다.

  • 공중위생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01 (<time datetime="1995-08-14">1995.08.14</time> 회신), "청소년수련시설의 숙식 용역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88)
원 제목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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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