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대표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대표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82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한다. 관리단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관리단의 대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82, 1995.07.26)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382, 1995.07.26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며 주차료를 받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명의.

회답

관리단의 대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82, 1995.07.26)을 참조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5 (<time datetime="1995-08-07">1995.08.07</time> 회신),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73)
원 제목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