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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가 제공하는 과세사업 관련 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가 면세 연구용역과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연구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과 자기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 및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88, 1995.02.1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88, 1995.02.13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장소에 등록한 연구소가 면세 연구용역과 자기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88, 1995.02.13을 참조합니다.
붙임: 부가46015-288, 1995.02.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8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30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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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4 (<time datetime="1995-08-07">1995.08.07</time> 회신), "과세사업용 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72)
- 원 제목
-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