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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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한다.

재건축 토목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한다. 건설업법상 면허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의 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1 (<time datetime="1995-08-05">1995.08.05</time> 회신), "재건축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63)
원 제목
재건축 사업 토목공사 기성금에 부가되는 부가세 과세 기준에 공사에 수반되는 물품자제구입비까지 합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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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