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역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사업용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의 대가로 사업용건물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사업용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128, 1995.06.21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의 대가로 사업용건물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128(1995.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25 (<time datetime="1995-07-31">1995.07.31</time> 회신), "용역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54)
원 제목
대가를 사업용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