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선통신중계시설 임대료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선통신중계시설 임대료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대대가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무선통신중계시설 임대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대가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따른 공사가 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따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무선통신중계시설을 임대한다. 공사는 그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무선통신중계시설을 임대하고 1996.12.31일까지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무선통신중계시설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12.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무선통신중계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무선통신중계시설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12.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8 (<time datetime="1995-07-13">1995.07.13</time> 회신), "무선통신중계시설 임대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26)
원 제목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무선통신중계시설의 임대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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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