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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품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부가46015-90, 1994.04.20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부가46015-90, 1994.04.20
정제 정리
질의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부가46015-90, 1994.04.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46015-90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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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59 (<time datetime="1995-07-11">1995.07.11</time> 회신), "주문제품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23)
- 원 제목
-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