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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하는 공공요금도 관리비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납입만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오·폐수처리장 관리비 중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납입만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전화·수도요금 등을 징수해 대신 납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관리비를 받는다. 관리비에는 이용자가 부담할 공공요금을 사업자가 징수해 납입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당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용역제공자가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관리비와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관리비 중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용역제공자가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그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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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3 (<time datetime="1995-07-01">1995.07.01</time> 회신), "대납하는 공공요금도 관리비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07)
- 원 제목
-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