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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고 중개업이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자동차 중개업자의 수입금액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 융통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고 중개업이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을 초과한 전표로 자금을 융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중개업자가 신용카드회사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구매자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타인 간 상행위를 매개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용카드업법 제25조에 규정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로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용카드업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카드회사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구매자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상.
회답
1.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중개업은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자금을 융통한 자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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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2 (<time datetime="1995-06-30">1995.06.30</time> 회신), "자동차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02)
- 원 제목
- 자동차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구매자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