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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정정과 부가세 신고가 이중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각 질의에 대한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신규 등록 대신 정정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이중과세 문제를 묻는다. 원문은 각 질의에 대한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질의 1·2와 질의 3·4에 서로 다른 두 회신문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하지 않고 등록 정정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385, 1984.02.28, 부가46015-926, 1995.05.25 )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385, 1984.02.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26, 1995.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385 (1984.02.28)
※ 부가46015-926 (1995.05.25)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등록 정정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의 이중과세 문제.
회답
1.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385, 1984.02.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26, 1995.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385 (1984.02.28)
※ 부가46015-926 (1995.05.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26 상표 사용과 미용기술 지도는 면세 인적용역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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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9 (<time datetime="1995-06-28">1995.06.28</time> 회신), "등록 정정과 부가세 신고가 이중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95)
- 원 제목
-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이중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