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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이 지점이나 직매장의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해당 지점은 등기되지 않았을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지점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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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5 (<time datetime="1995-06-21">1995.06.21</time> 회신),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81)
- 원 제목
-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지점의 등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