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상한 임차보증금의 과세표준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상한 임차보증금의 과세표준 기산일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상분은 인상한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한다.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인상분은 인상한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한다. 일반적인 기산일은 보증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시 기산일은 임차보증금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이므로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때부터 기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2-1306, 1982.05.21)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2-1306, 1982.05.21

정제 정리

질의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은 임차보증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다.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인상한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한다.

부가1265.2-1306(1982.05.21.)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5 (<time datetime="1995-06-15">1995.06.15</time> 회신), "인상한 임차보증금의 과세표준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75)
원 제목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시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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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