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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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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사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준공검사일 뒤에도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면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4594 심판결정2020.07.0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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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 (1995.01.13 회신), "대금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68)
- 원 제목
- 건설공사기간 대한 약정에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