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여러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 목적의 상가를 신축했다.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 상가는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부동산임대업을 하려 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의 일부가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각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의 잔여분을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각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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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4 (<time datetime="1995-06-09">1995.06.09</time> 회신), "공동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59)
- 원 제목
-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