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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공동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들의 공동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경영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조합원 사이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의 사업으로서 모두가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들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사업인지 문제 된 경우다.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의 설정 여부를 살펴야 한다.

질의요지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사이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회답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1 (<time datetime="1995-06-09">1995.06.09</time> 회신), "조합원들의 공동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57)
원 제목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의 판단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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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