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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제공한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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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덤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지만 별도 증여한 재화는 과세된다.
주된 거래와 함께 덤으로 제공하거나 별도로 증여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덤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지만 별도 증여한 재화는 과세된다. 고객 증여가 주된 재화의 공급과 관계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고객에게 다른 재화를 덤으로 제공한 경우다. 주된 거래와 관계없이 별도로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되는 재화릐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된 거래와 함께 덤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별도로 증여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덤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함.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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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0 (<time datetime="1995-06-09">1995.06.09</time> 회신), "덤으로 제공한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56)
- 원 제목
- 덤으로 주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