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신 부담한 용차 유류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신 부담한 용차 유류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유소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용차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용차사업자 대신 지급한 유류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유소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용차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차량을 용차해 운행하고 용차사업자가 부담할 유류대를 대신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차사업자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행한다. 용차사업자가 부담할 유류대를 대신 지급하고 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차사업자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행하고 용차사업자가 부담할 유류대를 대신 지급하고 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용차사업자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행하고 용차사업자가 부담할 유류대를 대신 지급하고 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용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차사업자가 부담할 유류대를 대신 지급한 사업자가 용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용차사업자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행하고 용차사업자가 부담할 유류대를 대신 지급하고 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용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7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대신 부담한 용차 유류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53)
원 제목
용차사업자 대신 부담한 유류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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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