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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액이 부족하면 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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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이자와 원금 순서로 충당하며,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채권과 연체이자의 회수액이 총채권액에 부족할 때 변제 순서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이자와 원금 순서로 충당하며,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급시기는 연체이자 등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채권과 연체이자를 회수했으나 회수액이 이자를 포함한 전체 채권액에 미달했다. 채무변제 순서에 관한 당사자 간 약정은 없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거래처로부터 회수 할 채권과 그 연체 이자를 회수함에 있어 그 회수된 금액이 회수 할 채권(이자포함)에 부족된 경우 당해 채무변제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거래처로부터 회수 할 채권과 그 연체 이자를 회수함에 있어 그 회수된 금액이 회수 할 채권(이자포함)에 부족된 경우 당해 채무변제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 및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수액이 채권과 연체이자의 합계액에 부족한 경우의 채무변제 순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공급시기.
회답
1. 채무변제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2.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 및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431 심판결정2020.06.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6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456 심판결정2011.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6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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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00 (1995.12.18 회신), "채권 회수액이 부족하면 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갚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87)
- 원 제목
- 채권회수시 그 금액이 회수 할 채권(이자포함)에 부족된 경우 당해 채무변제 순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