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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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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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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9 (1996.03.02 회신), "8년 자경농지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38)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