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의 농지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의 농지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라 판단하며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97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7조(정의)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하 이 節에서 "農作物"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수입금액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농지소득금액 :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특수작물 : 과수ㆍ인삼ㆍ연초ㆍ소채ㆍ묘목(觀賞樹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한 토지가 공부상 지목과 별개로 사실상의 농지인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판단 기준 시점은 양도 당시이다.

질의요지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양도 당시에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전)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때의 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 당시에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전) 제161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며, 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1 (<time datetime="1996-02-06">1996.02.06</time> 회신), "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57)
원 제목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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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