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수나 묘목이 심어진 토지는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수나 묘목이 심어진 토지는 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토지가 사실상 농지이면 공제 대상이며 과수나 묘목이 식재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한다.

과수나 묘목 등이 식재된 토지가 농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토지가 사실상 농지이면 공제 대상이며 과수나 묘목이 식재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판단하고 관상수도 묘목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97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7조(정의)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하 이 節에서 "農作物"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수입금액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농지소득금액 :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특수작물 : 과수ㆍ인삼ㆍ연초ㆍ소채ㆍ묘목(觀賞樹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4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군납업 등록의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액 징수면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8조(군납업 등록의 세율) 군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군납업자의 신규등록을 받을 때에는 매 1건당 11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수나 묘목(관상수 포함)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95. 12. 30 개정전)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때의 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과수나 묘목(관상수 포함)등이 식재된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수나 묘목 등이 식재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95. 12. 30 개정전) 제161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라 판단하며, 과수나 묘목(관상수 포함) 등이 식재된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148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과수나 묘목이 심어진 토지는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27)
원 제목
과수나 묘목 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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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