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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취득·가공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시행령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정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일정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였다.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 영위 사업자중 관련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15-287, 1994.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비46015-287, 1994.10.1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15-287, 1994.10.11)을 참고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소비46015-28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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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2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재활용폐자원 취득·가공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41)
- 원 제목
- 재생알루미늄합금제조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 을 취득, 제조, 공급 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