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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기로 생산한 톱밥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해당 방식으로 톱밥을 생산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톱밥제조용 분쇄기로 생산해 판매하는 톱밥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방식으로 톱밥을 생산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대상은 분쇄기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톱밥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톱밥제조용 분쇄기로 톱밥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톱밥제조용 분쇄기로 톱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톱밥제조용 분쇄기로 톱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톱밥제조용 분쇄기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톱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톱밥제조용 분쇄기로 톱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55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35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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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6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회신), "분쇄기로 생산한 톱밥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94)
- 원 제목
- 톱밥의 과ㆍ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