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상수산 제조업자의 공제 여부는 어떤 회신을 따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상수산 제조업자의 공제 여부는 어떤 회신을 따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도의 실질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면세포기한 선상수산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실질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 46015-2044, 1995.11.03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선상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부가가치세 면세포기사업자가 당해 원양어선에서 직접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처리장에서 꼬리, 지느러미, 내장, 동맥 등을 절단ㆍ제거ㆍ가공하여 냉동한 후 그레이징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1994. 01. 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동 원재료(수산물)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44, 1995.11.03)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2044, 1995.11.03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한 선상수산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44, 1995.11.03)을 참조.

붙임: 부가 46015-2044, 1995.11.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60 (<time datetime="1996-04-23">1996.04.23</time> 회신), "선상수산 제조업자의 공제 여부는 어떤 회신을 따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92)
원 제목
면세포기한 선상수산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