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면 재고재화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면 재고재화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 전환 당시 보유한 재고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령 개정으로 과세대상이 면세로 전환될 때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전환 당시 보유한 재고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에서 면세대상으로 바뀐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다. 법령 개정으로 해당 공급이 면세로 전환됐고 전환 당시 재고재화가 존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82, 1996.03.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82, 1996.03.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 개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면세로 전환될 때 전환 당시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

회답

※ 소비46015-82, 1996.03.2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면세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당시의 재고재화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대하여는 법 제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82 (게시판 미보유)
  • 재경원소비46015-8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2 (<time datetime="1996-04-10">1996.04.10</time> 회신),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면 재고재화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85)
원 제목
법령개정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면제로 전환된 경우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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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