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축분발효건조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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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축분발효건조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축분발효건조기는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축분발효건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축분발효건조기는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종사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축분발효 건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자재를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축분발효건조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별표4]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자재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분발효건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축분발효건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2. 이를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종사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4 (<time datetime="1996-04-10">1996.04.10</time> 회신), "축분발효건조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79)
원 제목
축분발효 건조기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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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