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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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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상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간주임대료는 인상금액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부터 계산한다.

갱신계약이 늦어진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을 물었다. 간주임대료는 인상금액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부터 계산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 인상금액 조정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계약을 협의하였다. 임대보증금 인상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경신계약 체결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인상금액 조정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당해 인상금액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경신계약 체결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인상금액 조정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당해 인상금액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로 함.

정제 정리

질의

갱신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경신계약 체결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인상금액 조정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당해 인상금액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7 (<time datetime="1996-04-08">1996.04.08</time> 회신), "인상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72)
원 제목
갱신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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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