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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고정기구 수입·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의료기구를 수입하여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진료용 골접 또는 정형교정용 체외고정기구의 수입·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기구를 수입하여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진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구라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세율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진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골접 또는 정형교정용 체외고정기구를 수입하여 병원 등에 납품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진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구인 골접 또는 정형교정용 체외고정 기구를 수입하여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진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구인 골접 또는 정형교정용 체외고정 기구를 수입하여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진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골접 또는 정형교정용 체외고정기구를 수입하여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의료기구를 수입하여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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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20 (<time datetime="1996-03-18">1996.03.18</time> 회신), "체외고정기구 수입·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60)
- 원 제목
- 진료목적의료기구인 골접ㆍ정형교정용 체외고정기구 수입 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