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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어촌계를 거쳐 어민에게 어망을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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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상 어망을 규정된 어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합과 어촌계를 통해 어민에게 어망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어망을 규정된 어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례규정에서 정한 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한다. 공급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어촌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어망을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며 동 어망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별표2]에서 규정하는 어망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어망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망을 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회답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별표2]에서 규정하는 어망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어망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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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6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회신), "조합과 어촌계를 거쳐 어민에게 어망을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41)
- 원 제목
- 어망을 어민에게 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