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3회신일 1996.03.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5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엔지니어링 활동과 안전진단을 하는 용역회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안전진단을 주로 하고 엔지니어링 활동과 안전진단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회사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74-151, 1994.06.29)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74-151, 1994.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74-151, 1999.06.29

정제 정리

질의

안전진단을 주로 하는 용역회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74-151, 1994.06.29)을 참고한다.

붙임에는 ※ 부가46074-151, 1999.06.29로 기재되어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74-151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소비46074-151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316 심판결정
    2002.07.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3 (1996.03.05 회신),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30)
원 제목
안전진단을 주로 하는 용역회사로서 업무는 엔지니어링 활동, 안전진단 전문기관일 때 부가세 면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