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전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득이하게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본인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정 가능 여부와 조건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가 본인이 아닌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발급됐다. 이를 본인 명의의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209, 1990.12.04)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209, 1990.12.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부가22601-1209 1990.12.04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본인 명의의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209, 1990.12.04)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부가22601-120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2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종전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19)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가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경우 본인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