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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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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리용역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리업 등록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리용역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감리업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방시설의 감리업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방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감리업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방시설 감리업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소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소방법 제65조의 2에 따라 감리업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방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방법 제6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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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9 (<time datetime="1996-02-24">1996.02.24</time> 회신), "소방시설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97)
- 원 제목
- 소방시설의 감리업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