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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운영·관리용역의 업태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유소 운영 및 관리용역은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주유소 운영계약에 따라 판매·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주유소 운영 및 관리용역은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 소유자와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한 뒤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723 1996.08.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붙임 :
※ 부가 46015-1723, 1996. 08. 26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운영계약에 따라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업태.
회답
국세청 부가46015-1723, 1996.08.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72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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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76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주유소 운영·관리용역의 업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68)
- 원 제목
-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