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 없는 방문판매원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없는 방문판매원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별도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비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는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등록을 한 방문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별도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비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41 (<time datetime="1996-12-21">1996.12.21</time> 회신), "사업장 없는 방문판매원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56)
원 제목
방문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및 등록거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