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도 뒤늦게 바로잡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 누락분도 뒤늦게 바로잡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의 청구기한 안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의 청구기한 안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분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포함되는 확정신고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예정신고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예정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예정신고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하여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 따라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20 (<time datetime="1996-12-20">1996.12.20</time> 회신), "예정신고 누락분도 뒤늦게 바로잡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51)
원 제목
예정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