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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가입자 유치 광고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한 가입자 유치 광고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 광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가입자 유치 광고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광고내용과 목적이 면세사업 또는 과세사업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동전화서비스업자가 디지털단말기를 함께 판매한다. 사업자는 이동전화가입자 유치를 위한 광고를 한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이동전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전화가입자 유치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광고내용과 목적의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동전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디지털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면서 단순히 이동전화가입자 유치를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당해 광고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광고내용과 목적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귀속되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전화가입자 유치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동전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디지털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면서 단순히 이동전화가입자 유치를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당해 광고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광고내용과 목적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귀속되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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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06 (<time datetime="1996-12-19">1996.12.19</time> 회신),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 광고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44)
- 원 제목
- 이동전화가입자 유치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