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폐수시설 비용을 걷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폐수시설 비용을 걷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지관리비와 공동폐수시설 사용료 등 징수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조합법인이 공동폐수처리시설 비용을 조합원에게 징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지관리비와 공동폐수시설 사용료 등 징수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3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4...1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조합법인이 공동폐수처리 및 부대시설을 운영하며 유지관리비와 공동폐수시설 사용료 등을 조합원에게 징수한다.

질의요지

비영리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 및 부대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동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 및 부대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질의의 유지관리비, 공동폐수시설 사용료 등)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동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4...1의 규정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조합법인이 공동폐수처리 및 부대시설 운영비용을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동폐수처리 및 부대시설 운영에 드는 유지관리비와 공동폐수시설 사용료 등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면 해당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질의 3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4...1의 규정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1 (<time datetime="1996-12-04">1996.12.04</time> 회신), "공동폐수시설 비용을 걷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05)
원 제목
공동폐수처리 및 부대시설운영 비용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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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